1. 셧다운제란?
- 법률(청소년보호법 제 23조의 3 제①)에서 정한 바와 따라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 수면권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8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게임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20일 00시 부터 법적으로 시행됩니다.
오전 0시 ~ 오전 6시 까지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2. 셧다운제 대상은?
- 만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
- 1995년 11월 17일 이후 출생자분들은 셧다운제 포함됩니다.
3. 셧다운제 게임
- 국내 모든 인터넷온라인게임이 셧다운제 대상
- 콘솔게임(Xbox, 플레이테이션 등 Live 계정(멀티) 포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막기위해 셧다운제를 실시하였다.
저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셧다운제가 실시 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이용하는데
셧다운제가 실시되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게임사이트는
수익도 줄어들뿐더러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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